미국 연방대법원, 백악관 AP통신 기자 취재 차단에 위헌 판결

입력 2025-04-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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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배제는 수정헌법 1조 위반”
트럼프 행정부, 판결 즉시 이행 여부 불확실

▲도널드 트럼프가 2024년 7월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이뤄진 대통령 선거 유세장에서 총격을 당한 후 단상에서 내려오며 주먹을 머리 위로 쥐어 보이고 있다. 이 사진은 2021년 퓰리처상을 받은 에번 부치 AP통신 기자가 촬영했다. 버틀러(미국)/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가 2024년 7월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이뤄진 대통령 선거 유세장에서 총격을 당한 후 단상에서 내려오며 주먹을 머리 위로 쥐어 보이고 있다. 이 사진은 2021년 퓰리처상을 받은 에번 부치 AP통신 기자가 촬영했다. 버틀러(미국)/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이 AP통신 기자들이 취재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AP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기 초기에 연방 판사로 임명된 트레버 맥패든 판사는 이날 “AP는 중대하고 구체적인 피해를 보았다”면서 “백악관에서 열리는 대통령 행사를 AP가 전면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접근 권한을 회복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법원은 단지 AP의 배제가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는 점을 선언할 뿐이며, 정부가 그러한 불법적인 길을 계속 가는 것을 금지한다”고 언급했다.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 종교, 언론과 집회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AP를 그렇게 대우한 데 대해 합당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 2기 백악관은 2월 11일 백악관 출입기자단에서 AP 기자들을 배제했으며, 백악관 집무실 행사, 에어포스원 대통령 전용기 탑승 등 대통령 행사 취재를 차단했다. AP통신이 기존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변경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고 멕시코만이라는 명칭을 기사에서 계속 쓰기로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P통신은 2월 21일 캐럴라인 레빗 대변인,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테일러 부도위치 부비서실장 등 백악관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자사를 표적으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과 함께 출입자격을 복원해 달라는 임시 조치 신청을 함께 냈다.

이어 판사는 3월 27일 변론기일을 열고 트럼프가 대선 후보 시절 유세에서 총격을 당한 직후 성조기를 배경으로 주먹을 치켜든 사진을 찍었던 에번 부치 AP 사진기자를 포함해 AP 기자 2명의 주장을 들었다.

AP의 로렌 이스턴 대변인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만족한다”며 “오늘 판결은 정부의 보복 없이 언론과 대중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본권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미국 헌법이 보장한 모든 미국인의 자유”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 판결을 즉시 이행할지는 불분명하다고 AP는 진단했다.

맥패든 판사는 정부가 대응하거나 항소할 시간을 주기 위해 명령 이행 시한을 일주일간 보류했다. AP는 또 판결 직후에도 AP 기자와 사진기자는 백악관 풀 기자단과 함께 공화당 전국 하원의원 위원회 행사로 이동하는 차량 행렬에 탑승하지 못하고 거부당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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