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대형 대부업체 현장점검…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 확인

입력 2025-04-0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6일 계도기간 종료…업무프로세스·법규위반행위 여부 점검

금융감독원이 중·대형 대부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이달 16일 종료됨에 따라 대부업권을 대상으로 법 안착을 위한 현장점검을 10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 총량제 등이 골자다.

법 시행 이전부터 금감원이 현장점검, 자율점검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계도해왔으나 자율점검 분석 결과 금감원은 일부 업체는 법 시행 준비가 다소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자율점검 내용 분석결과 업무 프로세스 등의 개선이 필요한 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자율채무조정 제도 운영, 추심행위 규제, 연체이자 제한 등 신설규제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현황과 더불어 채무조정 실적, 이자면제 현황 등 채무자보호장치 작동실태와 주요 규제에 대한 법규 위반 행위 여부를 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점검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가 미흡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도록 하고, 계도기간 중 법규 위반 행위는 재발 방지를 지도하는 한편, 법규 위배가 우려되는 주요 취약사항은 보도자료 배포 및 설명회를 통해 대부업계에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중·소형사 대산 특별 현장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민원이 빈발한 업체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올해가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000,000
    • +0.32%
    • 이더리움
    • 3,269,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617,500
    • +0.16%
    • 리플
    • 2,123
    • +0.76%
    • 솔라나
    • 129,800
    • +0.78%
    • 에이다
    • 383
    • +0.79%
    • 트론
    • 531
    • +1.14%
    • 스텔라루멘
    • 226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30
    • -0.09%
    • 체인링크
    • 14,610
    • +1.25%
    • 샌드박스
    • 110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