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에이스침대'에 시정명령

입력 2025-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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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선택 방해...공정 거래 질서 저해 우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에이스침대가 침대용 소독·방충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됐다고 거짓·과장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8일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에이스침대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에이스침대는 세균, 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을 예방하기 위해 자사 매트리스 옆면에 장착하는 마이크로가드를 출시해 판매했다.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됐다고 표시했다.

마이크로가드의 주요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클로록실레놀이다. 이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화학물질에 대한 재등록 적합 결정 평가보고서(R.E.D. Facts)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는 눈, 피부, 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과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인체 무해성 표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직접 검증하는 게 어렵고, 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명을 알 수 없어 사업자가 제시한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마이크로가드 포장에 '미국 EPA(환경보호청)가 승인한'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표현도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주요성분이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특히 수면시간 동안 지속해서 사용되고 1년 단위의 교체가 필요한 제품의 특성상 인체 무해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표시 행위가 거짓·과장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학제품의 유·무해성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품에 함유된 주요성분의 무해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거짓·과장의 표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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