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로 속여 다수의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한 사건 주범 이모(27) 씨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이 씨 등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 제조 및 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2023년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했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 부모들에게 연락해 돈을 뜯어내려고 했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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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모두 학원가 ‘마약 음료’를 기획한 이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4명 가운데 △2명은 무죄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대법원이 ‘형량이 무겁다’는 이 씨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씨를 포함한 5명에 대한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앞서 다른 공범들 역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씨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수거한 후 플라스틱 공병 등에 이를 담는 등 마약 음료를 제조하고 설문지와 함께 이 씨가 지정하는 자에게 배송하는 역할을 한 길모 씨에겐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중국 등 해외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위‧변작할 수 있는 중계소를 운영‧관리한 김모 씨와 필로폰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필로폰을 은닉하는 역할 한 박모 씨에는 각각 징역 10년씩이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