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12‧3 비상계엄 때 국회 통제 지시’ 증언 나와

입력 2025-04-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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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포고령 안 따르면 우리가 체포된다’ 말해”
경비국장 증언…‘국회 전면통제 재고 요청’ 묵살당해

12‧3 비상계엄 때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 출입 전면 통제’를 지시했으며 그가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고 말했다는 경찰 간부 법정 증언이 나왔다.

▲ 조지호(왼쪽)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 조지호(왼쪽)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조 청장(치안총감)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 경찰 지휘부 4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조 청장이 (국회 경내에 있는) 계엄군을 TV로 보고 지나가는 말로 ‘이제 왔네’, ‘늦게 왔다’고 한 게 맞느냐”는 검사 질문에 “그 뉘앙스”라고 답했다.

임 국장은 그 말을 듣고 조 청장이 무언가 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35분께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고 서울청에 전달하라’는 조 청장 지시를 받아 오부명 당시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에 조 청장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임 국장에게 ‘조 청장과 논의 없이 지시만 받은 게 맞느냐’, ‘조 청장과 포고령을 검토했다고 하면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또는 기억 혼선으로 잘못 진술한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조 청장이 일방적 지시가 아닌 논의를 거쳐 국회 출입 통제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그러나 임 국장은 “관련해서 논의하거나 회의한 건 없다”며 “아는 것처럼 청장은 대통령 등에 그런 지시를 수 시간 전에 받았다. 4시간 동안 많은 생각과 판단을 했을 텐데 그걸 경황없는 경비국장한테 상의할 거라고 추정하는 건 무리”라고 답변했다.

임 국장은 당시 오 전 차장으로부터 ‘국회의원 항의가 많으니 전면 통제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재고 요구를 받고 조 청장에게 보고했으나, 조 청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전면 출입 차단을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내용이다.

조 청장 변호인은 이날 “증인이 보고하자 조 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 그대로 해라’라고 확실히 얘기했느냐”라고 묻자 임 국장은 “명확히 기억난다. ‘체포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다”고 답했다.

임 국장은 다만 “그런 보고를 받을 때 말했는지 직후 대립하고 그런 상황을 보실 때 말씀하셨는지는 불명확하다”며 “‘체포’ 단어를 쓴 건 기억한다”고 답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올해 1월 8일 구속 기소됐다.

특히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전면 봉쇄하기 위해 경력을 투입하고 주요 인사 체포 시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지난달 재판부 결정으로 당분간 공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재판을 받기로 한 상태다. 아울러 조 청장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으나, 아직까지 변론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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