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하교 시간대 거주지 무단이탈…경찰이 제지

입력 2025-04-0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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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보호관찰관 제지해 수 분 뒤 집으로 돌아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특정 시간대 외출이 금지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무단 외출해 경찰에 제지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0분께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이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

현장에 있던 보호 관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조두순은 수 분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외출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이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형사 입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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