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정사 두 번째 파면...중도퇴진으로는 다섯 번째 [尹탄핵 인용]

입력 2025-04-0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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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우리 헌정사에서 두 번째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역대 대통령 중 중도퇴진한 대통령으로는 다섯 번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설명했다.

우리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촉발이 돼 2016년 12월 탄핵소추 됐고, 3개월 뒤인 2017년 3월 10일 헌재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았다.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고,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며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결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가장 중요했던 쟁점은 '최순실 국정 개입 허용 및 권한 남용' 부분이었고, 헌재는 이 부분을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판단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한 중도퇴진 대통령으로는 5번째다. 첫 사례는 이승만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1960년 3·15 부정선거와 이후 발발한 4·19 혁명으로 그해 성명을 내고 하야(下野)했다. 이후 의원내각제인 제2공화국에서 윤보선 대통령이 국가원수 자리에 앉았지만, 마찬가지로 임기를 채우진 못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군부세력과 갈등하다가 이듬해 3월 결국 하야를 선언했다. 세 번째는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뒤 대통령이 됐던 최규하 대통령이다. 10·26 사태로 대통령직을 이어받았지만, 그해 12월 12일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거머쥐면서 이들의 위세에 이듬해 8월 강제로 하야했다. 8개월 만에 사임한, 임기가 가장 짧았던 대통령으로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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