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ㆍ자동차ㆍ반도체 등 상호관세 미적용”

입력 2025-04-0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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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의약품 등도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이미 미국으로부터 관세를 적용받게 된 품목은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상호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 일부 품목을 공개했다.

대상에는 △50 USC 1702(b) 적용 받는 품목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받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향후 232조 적용받을 수 있는 모든 품목 △금괴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에너지와 기타 특정 광물 등이 명시됐다.

백악관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기존 펜타닐ㆍ이주 관련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이 유효하고 이번 상호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다시 말해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준수 상품에는 계속 0% 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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