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한 이렘에 과징금 10억

입력 2025-04-02 17: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현판 (출처=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현판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이렘 등 3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렘, 본느, 우양에이치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렘에 과징금 7억2000만 원과 전 대표이사 등 5명에 과징금 3억 원 등 모두 10억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렘은 2019년~2020년 연결재무제표에서 관계회사 투자주식가치를 부풀려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코스닥 상장사 본느는 재고자산 등을 과대계상하고 외부감사와 감리를 방해해 대표이사 등 3인에 과징금 2790만 원 부과가 의결됐다. 이들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는 우양에이치씨에 과징금 5640만 원, 대표이사에 760만 원, 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에 175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사가 된 우양에이치씨는 2021년 리스 관련 자산과 부채를 200억 원가량 과소 계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AI 개발 늦춰도 사용은 늘어난다⋯HBM 넘어 서버 D램·낸드로 번지는 수요 [AI 속도조절론]
  • 연휴 앞두고…제주가 왜 이러나 [이슈크래커]
  • 유가 100달러에 우회로까지 막혔다…커지는 항공·물류 ‘비용 청구서’
  • 추석에 73만원 쓴다…10명 중 6명 "지출 매우 부담" [데이터클립]
  •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유지…대한항공 ‘마일리지 항공권’ 확 푼다
  • 美 국채금리 급등에 주담대 8% 턱밑… 변동금리도 ‘시간차 충격’
  • 김승원 후보자 “의혹으로 심려끼쳐 송구…형사법 개혁 현장서 완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90,000
    • -2.98%
    • 이더리움
    • 3,283,000
    • -4.45%
    • 비트코인 캐시
    • 296,300
    • -3.11%
    • 리플
    • 1,773
    • -10.05%
    • 솔라나
    • 133,500
    • -4.3%
    • 에이다
    • 270
    • -5.92%
    • 트론
    • 454
    • -1.3%
    • 스텔라루멘
    • 246
    • -5.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90
    • -3.52%
    • 체인링크
    • 15,130
    • -4.48%
    • 샌드박스
    • 45.66
    • -5.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