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한 이렘에 과징금 10억

입력 2025-04-02 17: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현판 (출처=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현판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이렘 등 3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렘, 본느, 우양에이치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렘에 과징금 7억2000만 원과 전 대표이사 등 5명에 과징금 3억 원 등 모두 10억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렘은 2019년~2020년 연결재무제표에서 관계회사 투자주식가치를 부풀려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코스닥 상장사 본느는 재고자산 등을 과대계상하고 외부감사와 감리를 방해해 대표이사 등 3인에 과징금 2790만 원 부과가 의결됐다. 이들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는 우양에이치씨에 과징금 5640만 원, 대표이사에 760만 원, 감사인인 다산회계법인에 175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사가 된 우양에이치씨는 2021년 리스 관련 자산과 부채를 200억 원가량 과소 계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김정은에 ‘좋은 관계’ 손짓…한미훈련 대폭 축소 지시
  • 실적이 끄는 증시…연준·중동 변수 촉각 [뉴욕인사이트]
  • 1422평 채운 K뷰티 열기…LA 한복판 달군 올영 페스타·KCON [美 홀린 K라이프스타일]
  • ISA는 고치고 부동산은 유지…세제개편 ‘선별 수정’ 윤곽
  • ETF·채권펀드도 토큰으로…운용사 ‘온체인 금융’ 잰걸음
  • 재료값 인상에 김밥, 한 줄 4000원 육박...외식 품목 중 가장 높은 상승세
  • ‘방미’ 김정관 “대미투자 생각보다 쟁점 다양…어떻게든 해결 목표”
  • 서학개미 팔아도 증권사는 웃었다…해외주식 수수료 1조원 돌파
  • 오늘의 상승종목

  • 08.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264,000
    • +0%
    • 이더리움
    • 2,674,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289,100
    • +0.14%
    • 리플
    • 1,413
    • -0.21%
    • 솔라나
    • 106,200
    • -0.56%
    • 에이다
    • 250
    • +0%
    • 트론
    • 470
    • +0.21%
    • 스텔라루멘
    • 222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90
    • -1.99%
    • 체인링크
    • 13,440
    • +0%
    • 샌드박스
    • 56.2
    • +0.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