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론스타 소송' 패소...세수 1750억 '구멍'

입력 2009-08-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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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수도권 과밀화 억제' 무력화…보완입법 시급

서울시가 3년을 끌어온 론스타와의 중과세 소송에서 패소해 1750억원의 조세수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등록세 중과처분과 관련해 기업들이 서울시 상대로 제기한 과세 불복 소송은 론스타를 포함해 총 83건, 금액으로는 970억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론스타를 상대로 한 소송이 파기환송심까지 간 끝에 지난달 패배로 끝나자, 응소를 포기하고 세금부과 조치를 취소했으며, 이후 기업들도 대부분 소를 취하해 현재 남은 소송은 10여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소송 외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과세 불복 절차를 밟던 기업들에 대한 과세처분을 일괄 취소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낸 세금을 환급하거나 체납액을 면제하는 등 세금부과를 취소한 금액은 970억원의 소송액을 포함해 175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세금부과액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서울시의 세수 감소로 직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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