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세번째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추가

입력 2025-03-28 11: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분 만에 종료…“추가 불출석 사유서 없어”
법원, 24일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온 뒤 발언을 하고 있다. <2025. 03.26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온 뒤 발언을 하고 있다. <2025. 03.26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대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9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고 어제 소환장을 제출받은 상태인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다시 부과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은 재판에 꼭 필요한 증인이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 신청으로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뒤 소환장을 보냈다. 다만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 다른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24일 재판부는 두 차례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이상 선택지 아니다"… 잘 나가던 M7에 무슨 일이
  • '두쫀쿠' 대신 '짭쫀쿠'라도… [해시태그]
  • CES서 키운 피지컬 AI, 다음 무대는 ‘MWC→GTC→로봇 현장’
  • 총성 뒤엔 돈이 따른다⋯헤지펀드들, 트럼프 ‘돈로주의’ 기회 모색
  • ‘피스타치오’ 가격 급등...폭발하는 ‘두쫀쿠’ 인기에 고환율까지 [물가 돋보기]
  • 이란, 시위 사망자 폭증…트럼프, 군사개입 공식 논의
  • 단독 AI로 금융사고 선제 차단… 금감원, 감독 방식 재설계 [금융감독 상시체제]
  • ‘케데헌’, 美 골든글로브 2관왕⋯매기 강 “韓문화에 뿌리내린 영화, 공감 감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1.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03,000
    • +1.21%
    • 이더리움
    • 4,645,000
    • +1.89%
    • 비트코인 캐시
    • 927,000
    • -3.08%
    • 리플
    • 3,042
    • -1.27%
    • 솔라나
    • 209,000
    • +4.34%
    • 에이다
    • 580
    • +0.87%
    • 트론
    • 438
    • -0.9%
    • 스텔라루멘
    • 332
    • -1.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800
    • +0.98%
    • 체인링크
    • 19,690
    • +1.18%
    • 샌드박스
    • 173
    • -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