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처벌 실효성 있는 대응 필요…피해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입력 2025-03-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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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27일 경북 안동시 일직면 원호리 일대 야산에서 피어오르는 산불 연기를 보며 걱정하고 있다. (뉴시스)
▲주민들이 27일 경북 안동시 일직면 원호리 일대 야산에서 피어오르는 산불 연기를 보며 걱정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역대 최대 규모로 번지면서 큰 피해를 낳고 있는 가운데 손수호 법부법인 지혁 변호사는 산불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행법상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하지만 실제로 기소되는 비율이 낮고, 설사 기소되더라도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실제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검거율은 46.1%에 불과하며, 이 중 징역형을 받은 비율은 5.26%에 그쳤다.

손 변호사는 "사실 방화는 고의인 만큼 책임이 중하지만, 실화는 말 그대로 실수로 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엄하게 대하는 건 가혹하다는 시각이 있다"며 "방화냐, 실화냐에 따라 처벌도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2015년에 부산에서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산불을 낸 60대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가 있고, 2017년 3월에는 강릉 옥계 산불 당시에 약초 채취꾼 2명이 이제 담배꽁초 버려가지고 240헥타르(ha)를 태워버렸다"며 "이들은 각각 징역 6개월 그리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이런 실형이 오히려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처벌이 약했다는 반응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에선 사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기 때문에 배상액이 클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 산불의 경우)막중한 손해를 개인이 혼자 책임을 다 지는 건 불가능하므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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