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의혹’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불복소송 일부 승소

입력 2025-03-27 15: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공공택지 전매 등 과징금 부과 취소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이투데이DB)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이투데이DB)

법원이 ‘벌떼입찰’ 혐의 등으로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 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호반건설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김경애‧최다은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에 부과된 과징금 169억8400만 원을 비롯해 총 242억8100만 원에 대한 초과 부분의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총 608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김상열 회장 두 아들이 소유한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의 회사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의 회사 호반산업을 지원하는 식이다.

2013~2015년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치열하던 당시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입찰에 참여시키는 소위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이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등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호반건설은 또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2세 회사에 대규모로 양도했고, 이에 총수 자녀 회사들은 의정부 민락, 김포 한강, 화성 동탄 등 23개 공공택지 시행 사업으로 분양 매출 5조8575억 원, 분양 이익 1조3587억 원을 얻었다.

이날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등 2건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PF 대출 지급보증 수수료 미수취 등 행위에 대해선 호반건설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HD현대·한화 이어 삼성까지⋯美 함정 'MRO' 전격 참전 [K-정비 벨트 확장]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삼성전자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영업익 반도체만 53조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서울 개별공시지가 4.89% 상승⋯용산·성동·강남순 오름폭 커
  • 흐린 날씨 속 ‘건조 주의’...일교차 15도 안팎 [날씨]
  • 선거앞 달콤한 유혹…돈풀기 경쟁에 내몰린 교부세 [지자체 현금포퓰리즘]
  • 쿠팡 아이패드 대란의 전말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09: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64,000
    • +0.14%
    • 이더리움
    • 3,393,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0.52%
    • 리플
    • 2,063
    • +0.44%
    • 솔라나
    • 125,300
    • +0.32%
    • 에이다
    • 368
    • +0.27%
    • 트론
    • 483
    • +0.63%
    • 스텔라루멘
    • 241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80
    • +2.52%
    • 체인링크
    • 13,690
    • -0.44%
    • 샌드박스
    • 110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