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의혹’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불복소송 일부 승소

입력 2025-03-27 15: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공공택지 전매 등 과징금 부과 취소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이투데이DB)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이투데이DB)

법원이 ‘벌떼입찰’ 혐의 등으로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 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호반건설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김경애‧최다은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에 부과된 과징금 169억8400만 원을 비롯해 총 242억8100만 원에 대한 초과 부분의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총 608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김상열 회장 두 아들이 소유한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의 회사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의 회사 호반산업을 지원하는 식이다.

2013~2015년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치열하던 당시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추첨입찰에 참여시키는 소위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이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등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호반건설은 또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2세 회사에 대규모로 양도했고, 이에 총수 자녀 회사들은 의정부 민락, 김포 한강, 화성 동탄 등 23개 공공택지 시행 사업으로 분양 매출 5조8575억 원, 분양 이익 1조3587억 원을 얻었다.

이날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등 2건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PF 대출 지급보증 수수료 미수취 등 행위에 대해선 호반건설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490,000
    • -1.59%
    • 이더리움
    • 4,663,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848,000
    • -2.25%
    • 리플
    • 3,080
    • -4.47%
    • 솔라나
    • 204,300
    • -4.26%
    • 에이다
    • 645
    • -3.3%
    • 트론
    • 426
    • +2.16%
    • 스텔라루멘
    • 373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700
    • -1.63%
    • 체인링크
    • 21,070
    • -3.13%
    • 샌드박스
    • 218
    • -4.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