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직 상실…부인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5-03-27 1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목포시장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서 원심 확정…시장 직 상실

박홍률<사진> 전남 목포시장 부인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박 시장 부인 A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1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남편을 당선시키고 경쟁 후보이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을 낙선시키거나 당선 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들을 시켜 김 전 시장 부인에게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 원을 요구해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 전 시장 배우자에게 접근해 선거 운동을 돕는 척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며 이를 제공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대화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금품 제공 현장을 촬영한 뒤 해당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해 당선 무효 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 씨의 ‘당선 무효 유도 범행’을 인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이번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되면서 박 시장은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트럼프가 꺼내든 '무역법 301조'란?…한국이 타깃된 이유 [인포그래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57,000
    • -1.14%
    • 이더리움
    • 3,003,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0.08%
    • 리플
    • 2,014
    • -1.42%
    • 솔라나
    • 125,700
    • -0.71%
    • 에이다
    • 382
    • -1.29%
    • 트론
    • 426
    • +0.71%
    • 스텔라루멘
    • 232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20
    • -4.11%
    • 체인링크
    • 13,140
    • -1.05%
    • 샌드박스
    • 11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