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광고 사전심의 등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09-07-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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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이유식과 다이어트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해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 이유식과 최근 수요가 급증한 체중조절용 식품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에 맞쳐져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 이유식과 체중조절용 식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ㆍ광고시 사전에 심의받도록 하고 심의받은 사항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것을 허위ㆍ과대 광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사항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허가 취소, 품목제조 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변 위원장은 "이들 제품들은 다른 식품보다 안전기준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소비자들은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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