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세금 체납해 '메세나폴리스' 압류…3개월 만에 해제

입력 2025-03-26 1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물고기뮤직)
(사진제공=물고기뮤직)

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6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해 10월 16일 임영웅이 보유한 서울 마포구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 임영웅은 메세나폴리스에서 네 가구뿐인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2022년 9월 51억 원에 사들여 거주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압류 등기원인에는 '압류(징수과-19632)', 권리자에는 '마포구(서울특별시)'가 기재돼 있다. 마포구 징수과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통체납 등의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므로, 임영웅 씨가 관련 세금을 체납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임영웅이 보유한 아파트의 압류 등기는 압류 설정 3개월 만인 1월 13일 말소 처리됐다. 다만 체납독촉 및 압류고지 기간까지 포함하면 압류 말소까지 1년 정도 걸린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AI와 나눈 대화 싹 다 지워진다"…'자동 삭제' 기능 내놓은 메타
  • 성시경,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처벌 피했다⋯기소유예 처분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549,000
    • +1.31%
    • 이더리움
    • 3,350,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42,500
    • +0%
    • 리플
    • 2,185
    • +2.53%
    • 솔라나
    • 135,400
    • +0.22%
    • 에이다
    • 398
    • +1.27%
    • 트론
    • 522
    • -0.95%
    • 스텔라루멘
    • 23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50
    • -1.38%
    • 체인링크
    • 15,310
    • +0.59%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