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세금 체납해 '메세나폴리스' 압류…3개월 만에 해제

입력 2025-03-26 1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물고기뮤직)
(사진제공=물고기뮤직)

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6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해 10월 16일 임영웅이 보유한 서울 마포구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 임영웅은 메세나폴리스에서 네 가구뿐인 최고층 펜트하우스를 2022년 9월 51억 원에 사들여 거주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압류 등기원인에는 '압류(징수과-19632)', 권리자에는 '마포구(서울특별시)'가 기재돼 있다. 마포구 징수과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통체납 등의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므로, 임영웅 씨가 관련 세금을 체납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임영웅이 보유한 아파트의 압류 등기는 압류 설정 3개월 만인 1월 13일 말소 처리됐다. 다만 체납독촉 및 압류고지 기간까지 포함하면 압류 말소까지 1년 정도 걸린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37,000
    • +0.14%
    • 이더리움
    • 2,705,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305,300
    • +1.56%
    • 리플
    • 1,459
    • -1.95%
    • 솔라나
    • 104,000
    • -0.19%
    • 에이다
    • 285
    • +4.4%
    • 트론
    • 463
    • -0.43%
    • 스텔라루멘
    • 2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20
    • +1.88%
    • 체인링크
    • 11,590
    • +0.26%
    • 샌드박스
    • 58.6
    • +0.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