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체포방해’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5-03-21 23: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法 “현 단계 구속,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 간부들은 국가 안보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라며 “국수본은 보복 수사와 인권 침해적인 위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배워 왔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이 두려워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그 과정에서 저희는 적법한 조치를 사전에 강구했고 그 매뉴얼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관리자에게 지시하고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서부지검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를 신청했고, 6일 ‘영장 청구 적정’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경찰은 17일 서부지검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다음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12,000
    • -1.59%
    • 이더리움
    • 4,669,000
    • -1.54%
    • 비트코인 캐시
    • 855,500
    • -0.23%
    • 리플
    • 3,083
    • -3.72%
    • 솔라나
    • 204,200
    • -4.22%
    • 에이다
    • 642
    • -3.31%
    • 트론
    • 426
    • +1.91%
    • 스텔라루멘
    • 372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730
    • -1.41%
    • 체인링크
    • 20,930
    • -2.83%
    • 샌드박스
    • 217
    • -4.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