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체포방해’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5-03-21 23: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法 “현 단계 구속,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 간부들은 국가 안보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라며 “국수본은 보복 수사와 인권 침해적인 위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배워 왔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이 두려워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그 과정에서 저희는 적법한 조치를 사전에 강구했고 그 매뉴얼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관리자에게 지시하고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서부지검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를 신청했고, 6일 ‘영장 청구 적정’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경찰은 17일 서부지검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다음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HD현대·한화 이어 삼성까지⋯美 함정 'MRO' 전격 참전 [K-정비 벨트 확장]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삼성·SK가 증시 62% 장악…5월, 반도체 독주서 비반도체 확산 이어질까
  • 서울 개별공시지가 4.89% 상승⋯용산·성동·강남순 오름폭 커
  • 흐린 날씨 속 ‘건조 주의’...일교차 15도 안팎 [날씨]
  • 선거앞 달콤한 유혹…돈풀기 경쟁에 내몰린 교부세 [지자체 현금포퓰리즘]
  • 쿠팡 아이패드 대란의 전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720,000
    • +0.28%
    • 이더리움
    • 3,381,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0%
    • 리플
    • 2,051
    • -0.05%
    • 솔라나
    • 124,400
    • -0.08%
    • 에이다
    • 366
    • -0.27%
    • 트론
    • 484
    • +0.83%
    • 스텔라루멘
    • 240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50
    • +3.13%
    • 체인링크
    • 13,650
    • -0.58%
    • 샌드박스
    • 109
    • -5.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