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 ‘코앞’…영풍·MBK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소송

입력 2025-03-18 10: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월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1월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영풍·MBK파트너스가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영풍·MBK 연합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정기 주총회에서 영풍·MBK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며 “이러한 주주총회 파행 행위는 최 회장 측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마저도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12일 호주 계열사 썬메탈홀딩스(SMH)가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그 모회사 썬메탈홀딩스(SMH)에 양도했다. 이에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또 최 회장 측은 13일 열린 고려아연 이사회는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의 유고 시 서대원·황덕남·이민호·김도현 순으로 4명의 의장 직무대행자를 결의했다.

영풍·MBK 연합 측은 “영풍·MBK가 주총 의장 불신임안을 들고나오더라도 그 후속의 임시 의장 선임의 절차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이른바 별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봉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인 셈”이라며 “파행 목적이 아니라면 2명의 대표이사를 두고서도 4명의 직무대행자를 미리 결정해 둘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여전히 주총 현장에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의 위험이 있어 정당한 의결권 보호의 수단 중 하나로 주주총회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인용을 받고자 한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장중 500P 이상 출렁인 날 6배 늘었다[초변동성에 갇힌 증시]
  • 단독 법원, K5방독면 국방규격 속 특허 인정…"타 업체 침해 안돼"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①]
  • 제헌절 공휴일, 휴무일로 달라지는 것은?
  • 극장골 터진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울렸다…결승전 대진표 완성 [북중미 월드컵]
  • 7월 금통위 '결전의 날'⋯통화정책 '긴축 신호탄' 쏘아올릴 듯
  • "문의도 거래도 잠잠합니다"…100조 넘는 반도체 투자에도 차분한 충청 집값 [메가프로젝트 현장을 가다 ③-1]
  • 허니문 끝났나...스페이스X, 장중 공모가 밑돌아 [마켓핫]
  • 남부 비 확대⋯경북ㆍ강원 동해안 체감온도 35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7.16 09: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200,000
    • -0.3%
    • 이더리움
    • 2,821,000
    • +1.47%
    • 비트코인 캐시
    • 328,700
    • -5.55%
    • 리플
    • 1,637
    • +0.24%
    • 솔라나
    • 113,700
    • -0.52%
    • 에이다
    • 242
    • -0.41%
    • 트론
    • 476
    • -0.63%
    • 스텔라루멘
    • 277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00
    • -3.61%
    • 체인링크
    • 12,540
    • +2.2%
    • 샌드박스
    • 71.17
    • -1.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