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야시장, 가맹점주에 포장용기 강매...공정위, 9400만원 과징금

입력 2025-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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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족발야시장 가맹본부인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에 포장 용기 구매를 강제했다가 적발돼 1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족발야시장 가맹본부인 올에프엔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에게 2023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포장 용기를 지정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올에프엔비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제품을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했다.

또한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포장 용기를 다른 사업자에게 구매하는지 점검했다. 적발될 경우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했다.

공정위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시중에서 유사한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를 조사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수익성을 저하하면서 손쉽게 자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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