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야시장, 가맹점주에 포장용기 강매...공정위, 9400만원 과징금

입력 2025-03-1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족발야시장 가맹본부인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에 포장 용기 구매를 강제했다가 적발돼 1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족발야시장 가맹본부인 올에프엔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에게 2023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포장 용기를 지정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올에프엔비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제품을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했다.

또한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포장 용기를 다른 사업자에게 구매하는지 점검했다. 적발될 경우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강제했다.

공정위는 올에프엔비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시중에서 유사한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를 조사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수익성을 저하하면서 손쉽게 자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05,000
    • +0.21%
    • 이더리움
    • 2,979,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76%
    • 리플
    • 2,019
    • +0.05%
    • 솔라나
    • 124,900
    • -0.4%
    • 에이다
    • 382
    • +0.53%
    • 트론
    • 425
    • +1.19%
    • 스텔라루멘
    • 232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00
    • -5.45%
    • 체인링크
    • 13,040
    • -0.46%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