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결사반대”

입력 2025-03-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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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해 당사자 참여하는 협의체 결성 촉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로고. (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로고. (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프랜차이즈 업계가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제22대 국회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를 결사반대한다”며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정부 및 국회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신설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가맹본부 제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 금지 등을 담고 있다.

협회는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에 과도한 경쟁이 조장되는 등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더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돼 폐기됐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시행된 필수품목 개선대책으로 협의 의무가 확대돼 제도 준수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협회는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불필요한 분쟁 양산과 브랜드 성장 정체로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세계 각국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 K프랜차이즈 또한 성장 동력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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