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논란 관련 “공무원법 위반 판단 시 바로 조치”

입력 2025-03-12 13: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용빈 사무총장 “저는 비리 척결 의지 강한 사람”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5. (연합뉴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5. (연합뉴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2일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논란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채용 시험 등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바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혜채용된 자녀들의 인사 처분과 관련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채용 비리를 척결할 때 직권면직해서 그들(비리 연루자)을 배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국가공무원법 45조의 3항에 채용절차에서 비리가 있는 경우 채용자를 취소할 수 있지만, 조문이 불행하게도 2021년 12월 시행되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게는) 그 조문을 못 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처에 국가공무원법 45조의 2항에 부정채용 관련 행위자에 대해 채용취소 조문이 있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질의했다”며 “여기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조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원들은 특혜채용 논란과 관련해 김 사무총장을 질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를 의뢰했다면 범죄라는 것인데, 범죄행위를 저지른 분들을 다시 지방직 공무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선관위 차원에서나 총장이 일단 유감을 표명하는 게 먼저다. 길게 얘기하는 건 마치 잘못이 없다는 듯한 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속보 여야 “광주 광산을 등 4개 선거구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875,000
    • +1.33%
    • 이더리움
    • 3,473,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2.31%
    • 리플
    • 2,134
    • +2.69%
    • 솔라나
    • 131,200
    • +4.38%
    • 에이다
    • 378
    • +2.72%
    • 트론
    • 481
    • -0.21%
    • 스텔라루멘
    • 249
    • +4.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30
    • +2.45%
    • 체인링크
    • 14,040
    • +2.56%
    • 샌드박스
    • 122
    • +3.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