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 1.8조원 투자 유치

입력 2009-07-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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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설치기준 완화, 외국인 투자지역 확대, 인프라 확충

남해안 관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1조8000억원의 투자유치를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관광숙박시설 설치 기준 완화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확대, 철도와 항만시설과 같은 인프라 확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재정부는 이로 인해 남해안 관광개발 사업에 민간자본 1조5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8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선방안은 관광지와 관광단지 등 자연환경지구 내 일부지역에 한해 대형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또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상 개발구역과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나 관광단지,농어촌정비법상 관광농업지역 등 자연환경지구내 일부지역에 한해 숙박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해 관광숙박 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공원위원회의 입지적정성 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건폐율과 높이제한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튜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용도지구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관광거점지역인 부산과 통영,여수,목포에 대형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하도록 유선장 설치허용한도를 현행 3250㎡ 에서 1만50000㎡ 로 5배 가량 늘리기로 했다.

동서남해안권특별법상 공원시설의 경우 현재 유선장과 탐방로,전망대 등 3곳에서 추가로 확대하고 전망대 부지면적과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설치거리 제한을 현재의 2km에서 5km 까지로 확대하고 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축 결정키로 했다.

소규모 공원시설 신설과 확대시 자연환경영향평가 적용대상을 현행의 5000㎡ 이상에서 7500㎡ 이상으로 축소하고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육지나 100m 이내의 도서지역이라도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이라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공원구역에 해양레저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수상레저기구 계류장과 해중관찰대 등을 공원시설에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남해안 관광투자를 저해하는 규제가 개선돼 자연환경이 보존과 투자가 촉진되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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