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가닥…수사팀은 이견

입력 2025-03-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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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뇌부, 尹 석방 지휘 결론…수사팀은 “즉시항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과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와 대검 주요 간부 등은 주말인 이날도 출근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전날 법원이 인용한 직후부터 즉시항고할지, 석방을 지휘할지를 고민해왔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휘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2년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특수본 측이 즉시항고 등으로 다퉈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최종 결론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날 중 내부 검토를 거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구속취소 결정의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내면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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