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고검 영장심의위 개최…‘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 적정성 검토

입력 2025-03-06 09: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고검, 오후 2시 비공개로 심의 진행
‘영장 청구 적정’ 사례 15건 중 단 1건
경찰, 추후 공수처 이첩 방안 등 고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월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월 17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오후 2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영장심의위는 이들을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은 경호처 비화폰 통신내역 삭제를 관리자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번, 2번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서부지검이 이를 모두 기각했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4일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를 신청했다.

영장심의위는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다. 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고검장이 20~50명의 후보 중 무작위로 10명 이내 위원을 선정한다.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무기명 비밀 투표를 거쳐 과반수로 의결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전국 6개 고검에 영장심의위가 설치됐지만,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은 15건 중 1건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사실상 실제 구속된 사례는 없다.

경찰은 영장심의위에서 ‘영장 청구 부적정’ 결론이 나올 경우, 공수처로의 사건 이첩 후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글로벌 청년실업] 세계 청년들의 좌절…일자리가 없다
  • “GPU 5만 장 확보” 현실성 있나…이재명式 AI 인프라 공약 뜯어보니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 '관세폭탄'에 美 재고 바닥⋯현대차ㆍ기아 차값 인상 불가피
  • 트럼프 “미국, 이스라엘-이란 분쟁 개입할 수도 있어”
  • 우크라이나, 러시아 드론 공장 공격…러시아도 정유소 공격
  • “메모리ㆍ기판 소비전력 낮춰라”⋯반도체 기업도 기술 개발 박차 [데이터센터 '양날의 검' 上]
  • 美서 힘 빠진 태양광, 소재ㆍ재활용 신사업 확장
  • 부동산 정리 나서는 은행권…자산효율화 '고삐'
  • 오늘의 상승종목

  • 06.16 14: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7,071,000
    • +0.41%
    • 이더리움
    • 3,598,000
    • +2.1%
    • 비트코인 캐시
    • 629,500
    • +2.44%
    • 리플
    • 3,015
    • +0.84%
    • 솔라나
    • 217,400
    • +7.25%
    • 에이다
    • 889
    • +1.72%
    • 트론
    • 374
    • -1.06%
    • 스텔라루멘
    • 360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3,350
    • +0.14%
    • 체인링크
    • 18,710
    • +2.07%
    • 샌드박스
    • 371
    • +0.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