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Buy American 조항' 보호무역화 방지 요청

입력 2009-07-2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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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협의 개최...반덤핑 조사 관련 애로사항 전달

우리나라가 미국측에 'Buy American' 조항이 보호무역 수단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29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2차 '한-미 통상협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통상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은 안총기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식약청, 조달청 등 7개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미국측은에서는 브라이언 트릭(Bryant Trick) 미 무역대표부(USTR) 한국 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USTR, 국무부, 상무부, 농무부, FDA 등 관계자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은 "미국의 각종 조달 관련 법안에 포함되고 있는 'Buy American' 조항이 보호무역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미국측은 "이 조항이 국제적 의무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측은 피스톤 부품 상계관세 예비판정에서 미소마진 보조금율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여타 반덤핑 재심 조사에 있어서도 우리 업체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더불어 한국산 감귤 및 토마토의 대미 수출을 위해 미측의 수입금지를 조속히 해제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미측은 우리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온·오프라인상 불법저작물 유통 단속 현황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할 의사를 표명했다.

이밖에 미국측의 관심 사항인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주행에 대해서 우리측은 "우리나라 도로 교통의 안전 측면을 고려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주행 허용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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