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병원 동행합니다”...용인특례시, 전국 최초 ‘고령자 차 동행 서비스’

입력 2025-03-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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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2시간 1만 원…차량 제공시 2만 원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는 혼자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7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고령 어르신 동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보호자 없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어르신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병원 방문 시 접수·진료·수납·처방전 수령 등 전 과정에서 동행한다.

또, 의료진이 전달하는 진료 내용, 주의사항, 투약 방법 등을 보호자 대신 들은 뒤 상세히 전해주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서비스를 시행하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용인시는 전국 최초로 동행 차량을 제공한다.

서비스는 시가 위탁한 ㈜서로돌봄이 수행하며 사업비는 고향사랑기금이 사용된다.

동행 서비스 이용 요금은 기본 2시간 1만 원이며, 차량 이용 시(기본 20㎞ 이내) 추가 1만 원을 더해 2만 원을 내야 한다.

대상자는 용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500명이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사전 예약 후 이용하면 된다.

이상일 시장은 "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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