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現 공동대표 체제 유지

입력 2025-03-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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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CI. (사진제공=홈플러스)
▲홈플러스 CI. (사진제공=홈플러스)

서울회생법원은 4일 오전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리고,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사업성과 경쟁력 등 홈플러스의 펀더멘탈(Fundamental)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

법원은 특히 신속한 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조기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공감해 회생절차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홈플러스의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된다.

홈플러스는 개시 결정 이후에 이뤄지는 모든 상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결제가 이뤄지게 되며 임직원 급여도 정상 지급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법원의 신속한 결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홈플러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임직원과 주주 모두가 합심해 최대한 빨리 회생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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