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 에너지화 사업 걸림돌 없앤다

입력 2009-07-29 12: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경부는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에 대한 8개 규제를 발굴해 개선 절차를 밟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규제 조항은 유형별로 행정절차 중복, 적용 법규 불명확, 근거 규정 미비, 입지 제한, 진입 제한, 융자제도 등이다.

그동안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오수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병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려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시설 설치 승인 및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각각 밟아야 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목돼 왔다.

또 집단에너지사업법 등에는 열 공급 사업을 하려면 다른 사업자의 공급 구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 기존 사업자가 있는 지역에서는 새로 소각열이나 바이오가스 등 폐자원 에너지를 활용한 지역난방 공급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폐자원에너지화 시설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용도 구역 안에만 들어갈 수 있어 폐자원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공장에 소각열이나 바이오가스 등을 적기에 공급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예외규정을 마련하기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 '최강야구' 니퍼트도 눈치 보는 김성근 감독?…"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009,000
    • -1.07%
    • 이더리움
    • 5,285,000
    • -2.26%
    • 비트코인 캐시
    • 649,000
    • -1.07%
    • 리플
    • 734
    • -0.27%
    • 솔라나
    • 234,800
    • +0%
    • 에이다
    • 641
    • +0.63%
    • 이오스
    • 1,136
    • +0.8%
    • 트론
    • 155
    • +0%
    • 스텔라루멘
    • 150
    • -0.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200
    • -0.11%
    • 체인링크
    • 25,840
    • +2.95%
    • 샌드박스
    • 636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