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 에너지화 사업 걸림돌 없앤다

입력 2009-07-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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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에 대한 8개 규제를 발굴해 개선 절차를 밟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규제 조항은 유형별로 행정절차 중복, 적용 법규 불명확, 근거 규정 미비, 입지 제한, 진입 제한, 융자제도 등이다.

그동안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오수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병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려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시설 설치 승인 및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각각 밟아야 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목돼 왔다.

또 집단에너지사업법 등에는 열 공급 사업을 하려면 다른 사업자의 공급 구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 기존 사업자가 있는 지역에서는 새로 소각열이나 바이오가스 등 폐자원 에너지를 활용한 지역난방 공급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폐자원에너지화 시설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용도 구역 안에만 들어갈 수 있어 폐자원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공장에 소각열이나 바이오가스 등을 적기에 공급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예외규정을 마련하기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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