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절차 강화…개선 기간 최대 1년 축소

입력 2025-02-27 17: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퇴출제도 개선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중 시행세칙으로 개정 가능한 사항을 우선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우선, 상장폐지 관련 개선 기간 부여 한도를 축소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상장폐지 심사 중 부여할 수 있는 개선 기간을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인다.

단, 양 시장 공통으로 개선계획 중요 부분의 이행, 상장폐지 관련 법원의 판결이 예정된 경우 위원회별 최대 3개월의 추가 개선 기간을 허용한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중복으로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절차를 별개로 진행하며, 둘 중 하나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경우 즉시 상장 폐지한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감사의견 미달 시,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을 통해 해소하더라도 이를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선한다.

해당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은 내달 4일 시행할 예정이다. 그 밖에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해 2분기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498,000
    • -0.39%
    • 이더리움
    • 3,441,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76%
    • 리플
    • 2,122
    • +0.19%
    • 솔라나
    • 127,100
    • -0.08%
    • 에이다
    • 367
    • -0.54%
    • 트론
    • 495
    • +1.85%
    • 스텔라루멘
    • 265
    • +2.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70
    • -1.3%
    • 체인링크
    • 13,920
    • +0.72%
    • 샌드박스
    • 115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