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한규 “마은혁 헌재 결정보니 尹 탄핵 최소 6인 찬성”

입력 2025-02-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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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울산 중구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울산 중구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오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 권한쟁의 결정문을 보니 두 가지 근거로 대통령 탄핵 인용이 확실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마은혁 후보자 없이도 최소한 6인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면 미리 선고할 수도 있었는데,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이 마무리된 후 선고한 걸 보니, 이미 6인이 채워졌다고 추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권한쟁의 사건의 선고 시점에 관하여 헌재 내부에서도 격렬한 논의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분위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헌재는 국회의장이 별도의 국회 결의없이 국회를 대표해서 권한쟁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으나, 3분 재판관의 별개 의견(결론은 다수 의견과 같으나 이유를 달리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3분이 반대를 할 수도 있었으나, 국회가 최근에 통과시킨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이유로 흠결이 보정되었다고 결론에 동의한 건, 헌재가 대통령 탄핵과 관련되어서는 큰 방향에서 함께 가려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다”고 분석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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