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국회 통과…與 “국힘 수사법”, 野 “죄 지었으니 반대”

입력 2025-02-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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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74인 중 찬성 182인·반대 91인·기권 1인
與 ‘부결’ 당론…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찬성표
불법·허위 선거 여론조사 尹 부부 개입 의혹 수사
국민의힘, 최상목 대행에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정조준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지 사흘만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저지를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에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야당에서 대거 찬성표를, 여당에서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태균 씨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하고 공천 거래를 한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히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을 겨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외에도 여권의 다수의 인사들이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서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돼 있지만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며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부와 108명 의원 모두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고 비판했다.

토론에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죄를 지었으니까 반대하는 거다’는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이 한 말이다. 특검을 왜 거부하나”라며 “윤석열이 공천에 개입했다. 특검법을 통과시켜 제대로 수사하자”고 주장했다.

3월 조기 대선 가능성 나오는 가운데 여권의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명태균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온 만큼 여당은 특검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명태균 특검법을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키로 한 상태다.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후 정부로 이송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이내 법안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를 선택한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은 재표결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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