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野 단독 의결

입력 2025-02-2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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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1소위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野)6당이 이달 12일 특검법을 발의한지 약 2주 만이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치인에 대해 별도 임명된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현재 명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 선거개입을 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해 그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은 7가지로 명시돼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 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가 있었고, 거기에 명 씨가 관련돼 있다는 의혹 등이다.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 무상 제공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는지도 조사한다.

앞서 소위는 17일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한 바 있지만 여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했다. 특검법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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