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부결 5일만

입력 2025-01-1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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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재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등의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첫 번째 내란 특검법과 달리 후보 추천 방식을 야당 추천에서 제3자 추천으로 바꿔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주고, 야당 ‘비토권'도 제외했다. 12.3 비상계엄을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환유치죄도 추가됐다.

민주당은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14일 또는 16일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이 8일 국회에서 부결되자 민주당 등 야 6당은 다음날인 9일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어 10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열고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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