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논의 집중해야…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

입력 2025-0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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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 발표

▲경제8단체 공동성명 (한국경제인협회)
▲경제8단체 공동성명 (한국경제인협회)

경제계가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 논의의 즉시 중단과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3일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내고 “신성장 동력 발굴 부진,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확산, 얼어붙은 내수 등에 최근 우리 기업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기업의 경영권 위협,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기업 인수합병(M&A) 위축 등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결국 국가 경제는 밸류다운되고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국회에서 소수주주 이익보호 방안으로 무리한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제계는 “정부, 상법 전문가들 또한 소수주주 피해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우리 경제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제계는 작년 11월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비롯해 상법 개정이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고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 또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본시장법에 핀셋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단체들은 “국회·정부·경제계 모두가 자본시장법 개정에 공감대가 있는 만큼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논의에 집중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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