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측 변호사, ‘김건희 통화 유출’ 유상범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입력 2025-02-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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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고 일부 승→2심 원고 패소…대법원서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MBC 측 법률대리인이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관련 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게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이던 2022년 1월 김 여사의 7시간 녹취록 보도에 대한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 일부를 김 변호사와 MBC가 고의로 기자들에게 유포했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 결정문을 받아 MBC 측에만 전달했을 뿐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유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1심은 2023년 3월 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 의원이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이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서 용인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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