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등 올해 3대 추진 과제 점검

입력 2025-0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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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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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대책 이행 등 올해 3대 핵심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20일 여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하위 법령 및 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 금액 고시 근거 규정,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의 구체적 사항 등이 포함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과 관련해 내달부터 정부지원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인천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의심사례 관련 현장을 점검하고, 아동학대 예방 집중기간(’25.1.20.~2.20.)을 운영했다.

향후 아이돌보미 채용 시 실시하던 인·적성검사도 보완하고, 신규 개발한 검사 도구를 활용해 채용되어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까지 자질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 등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현재 규제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상담전화 1366 통합운영 매뉴얼을 이달 말에 배포하고, 4월부터 상담전화 1366 일원화의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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