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기재위 통과…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5%p↑

입력 2025-02-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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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기업 15→20%…중소기업 25→30%
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 기한 연장
국가전략기술에 AI 등 추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정태호(가운데) 위원장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정태호(가운데) 위원장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반도체 기업들의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는 ‘K칩스법’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K칩스법은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의 경우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만약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 기한은 2031년 말까지 7년 늘어난다. 공제 대상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반도체 외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된다. 이와 더불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년 연장한다. 2024년·2025년 투자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투세는 기업이 신규설비 등에 투자하면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공제받는 제도다.

한편 이날 기재위는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최종 처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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