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급락에 상사 폭언 듣고 쓰러진 증권맨…法 “업무 스트레스가 원인”

입력 2025-0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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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 급증에 단말기 고장·상사 폭언까지…法 “업무로 인한 사망 인정”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법원이 업무 스트레스로 사망한 고인의 가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 씨의 배우자 B 씨는 2005년 증권사에 입사해 영업전문직 사원으로 주식중개와 금융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2021년 5월 출근 후 업무를 하던 중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B 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 씨가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B 씨의 사망이 업무 가중과 발병 직전의 돌발상황이 원인이라고 봤다. A 씨 배우자가 사망한 5월에는 공모주 청약이 여러 건 진행돼 평소보다 주식 주문 건수가 10배~20배가량 늘어났다. 고객 상담이나 문의 역시 크게 늘어나 업무량이 증가했다.

B 씨가 쓰러진 날은 C 회사의 상장일이었다. B 씨도 주식 매매를 준비했지만 C 회사의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30% 이상 하락했다. B 씨는 급히 매매 주문을 하려고 했으나 주식 주문용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아 주문을 제때 하지 못했다.

당시 B 씨의 상사는 단말기가 고장 났다며 작동이 안 된다는 B 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 얼마 후 B 씨는 그대로 자리에서 쓰러졌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단말기 고장, 상사의 폭언 등은 극도의 긴장과 불안감, 당혹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B 씨가 쓰러진 것도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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