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 불소 함유량 표시 의무화

입력 2009-07-28 10: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약청, 표시기재 관리방안 마련

앞으로 불소가 함유된 치약제는 불소함유량과 불소와 관련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28일 어린이가 치약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과 치약 중 불소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식약청 고시)’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소를 함유하고 있는 치약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이 치약의 불소 함유량은 ○○ppm임`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인쇄돼 있어야 한다.

또 ▲6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1회당 완두콩 크기 정도의 소량의 치약을 사용하고, 빨아 먹거나 삼키지 않도록 보호자의 지도 아래 사용할 것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많은 양을 삼켰을 경우, 즉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상의할 것 ▲6세 이하의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등의 내용도 표기돼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가 불소 함유 치약을 삼키거나 먹었을 경우 치아 표면에 흰색 반점이나 노란색 또는 갈색 반점이 불규칙하게 착색되는 반상치가 나타날 수 있다”며 “불소함유 치약제품을 사용시에는 불소함유량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438,000
    • -1.46%
    • 이더리움
    • 4,226,000
    • -3.56%
    • 비트코인 캐시
    • 815,000
    • +0.31%
    • 리플
    • 2,803
    • -2.03%
    • 솔라나
    • 183,900
    • -3.67%
    • 에이다
    • 551
    • -4.17%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18
    • -2.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90
    • -5.33%
    • 체인링크
    • 18,340
    • -4.58%
    • 샌드박스
    • 173
    • -3.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