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추정분담금 제시해야”…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행정예고

입력 2025-02-14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이투데이DB)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이투데이DB)

국토교통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지침) 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했다.

먼저 지침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수립 기본원칙,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 및 수립 전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으로 인해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제23조)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아울러 제4장에서는 특별정비계획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 단축을 위해 주민들을 대표하여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주민대표단,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예비사업시행자·예비총괄사업관리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한다. 이에 노후계획도시형 특별정비계획 패스트트랙에 대한 근거와 방법을 명시하였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제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이를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재정비 기준점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지원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올해 최대 110조 주주환원…역대 최대
  •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4.45조 확보…“미래 먹거리 투자재원”
  • 어린이부터 외국인까지 몰렸다…전 연령대 찾는 '성수역' [데이터클립]
  • 처서매직, 성공일까 실패일까 [해시태그]
  • 코스피, 반도체 투톱 방어에 6900선 마감…코스닥 4.63% 급락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372,000
    • +7.88%
    • 이더리움
    • 3,300,000
    • +4.3%
    • 비트코인 캐시
    • 358,600
    • +19.69%
    • 리플
    • 1,915
    • +19.99%
    • 솔라나
    • 126,100
    • +4.21%
    • 에이다
    • 293
    • +11.83%
    • 트론
    • 469
    • +1.3%
    • 스텔라루멘
    • 264
    • +9.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30
    • +8.96%
    • 체인링크
    • 15,820
    • +7.62%
    • 샌드박스
    • 65.36
    • +1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