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무주택‧지역 거주자 한정 공급한다

입력 2025-02-11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무순위 청약 개편방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무순위 청약 개편방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성인이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었다. 이에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거주지역 요건은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 점수를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 또는 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으로 특히,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주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동시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20,000
    • +0.56%
    • 이더리움
    • 3,083,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1.7%
    • 리플
    • 2,062
    • +0.68%
    • 솔라나
    • 129,100
    • +0%
    • 에이다
    • 385
    • -1.03%
    • 트론
    • 440
    • +2.33%
    • 스텔라루멘
    • 244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60
    • +5.13%
    • 체인링크
    • 13,450
    • +1.36%
    • 샌드박스
    • 12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