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사고 피해자 보험금 신청 기간 4개월→20일 단축

입력 2025-0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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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요 서류 공문 대체해 청구 절차 간소화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신청 기간이 평균 4개월에서 20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청구해 받을 수 있도록 청구서류를 간소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시 관계기관과 협의해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공제·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했다. 이를 통해 평균 144일이 걸리던 보험금 신청 기간을 18일로 단축했다.

기존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공통으로 청구서와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사고자 주민등록 등·초본, 보험금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했다. 또 사망자 기준 필수서류 사망진단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타 입증서류(공제조합 지급명세서, 인명피해 현지조사보고, 사회재난 사망확인서)를 내야 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시 정부는 사고자 주민등록 등·초본, 사망진단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기타 입증서류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받은 공문 내 피해자 정보로 대체 증빙했다.

앞으로 정부는 모든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같은 기준으로 인명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도록 관계기관과 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국민이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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