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연접개발지침 적용 기준, 명확하게 고쳐야…운영 합리화 필요”

입력 2025-02-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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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안. (자료제공=국토연구원)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안. (자료제공=국토연구원)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한제도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관련 기준의 유연한 적용을 검토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접개발제한제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별 개발행위 허가 면적을 더해 일정 규모 이상 개발을 못 하도록 막는 것으로 2003년 도입됐다.

현재 연접개발 여부는 연접개발 여부 판단은 시군 재량권에 속해 있어 인허가 업무 담당자들의 부담을 크다. 또 현재 지침상의 연접개발 적용 및 판단 기준이 모호해 도입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국토연 측은 “연접개발제도는 동일 주체 때문에 분할 방식으로 추진되는 눈속임 개발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나, 오히려 연접규제로 인해 사업이 분할되고 확산되면서 또 다른 형태의 난개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도시 외 지역에 산업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된 주요 정책들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접개발제한제도를 효과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인구감소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에서 소외된 중소도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한제도의 개선 목적은 권역 지정의 주목적인 ‘한강수계 수질보전’임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리방식을 개선하여 제도의 목적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제도운용에서 발생한 불편사항들은 기존 지침의 조문을 개정하여, 도로에 관한 예외 사항에 폭 8m 이상 기준 등을 포함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필요하면 신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끝으로 국토연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사업 추진 시, 공장입지유도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연접배제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시가화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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