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발간

입력 2025-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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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내용 (여성가족부)
▲2025년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내용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담은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한다.

6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안내서에는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7개 정부‧공공기관의 지원 서비스 70개를 수록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해 소책자, 전단지 및 전자책 형태로 발간한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직접 안내한다.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으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함께 담았다.

올해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녀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인구감소지역 시설은 소득과 관계없이 입소 가능,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 입소대상에 포함 등)도 완화했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역시 확대(2024년 306호→2025년 326호)하는 등 주거 지원도 강화했다.

아울러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 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정책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등 정책정보 접근성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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