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퇴직연금 수탁자 제재제도 개선해야"

입력 2009-07-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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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비교 결과, 우리나라 수탁자 제재제도 수준 낮아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수탁자 제재제도가 일본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험연구원 이상우 선임연구원은 '한·일 퇴직연금 수탁자 제재제도 비교평가와 개선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탁자 제재제도는 일본에 비해 수탁자의 위법적인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 및 단속함에 있어서 크게 미흡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재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사업자등록취소를 제외하면 과태료가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며, 과태료 최고 부과금액을 1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 금액의 수준이 금융기관(연금사업자)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보니 소수의 불건전한 금융기관이 이를 악용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행할 강제 수단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비해 일본의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기업, 금융기관에 대해 명확한 법률적 책임과 효과적인 제재제도를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의 제재제도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이 연구원은 평가했다.

따라서 이 연구원은 퇴직연금 수탁자의 위법적인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 및 방지하기 위해 ▲징역, 벌금, 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수단 마련 ▲운영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기업, 근로자별 책임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한 제재수단의 마련 ▲수탁자 경제 규모에 맞는 과태료 ▲퇴직연금 수탁자 제재제도에 관한 금융 법률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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