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2-0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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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5일 문 씨를 도로교통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1분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0.149%였다.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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