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보석 청구 주목…이르면 오늘 ‘내란 사건’ 재판부 배당

입력 2025-01-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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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형사재판 동시에…일주일 세 차례 이상 출석 전망
탄핵심판 중지 신청‧보석 청구 거론…둘 다 인용 가능성 낮아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은 변호사들과 접견하며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앞으로 매주 2회씩, 6일부터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종일 열린다.

여기에 검찰이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형사재판도 법원에서 동시에 열릴 예정이다. 중앙지법은 이르면 이날 형사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한다. 윤 대통령이 일주일에 최소 세 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보석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에선 언제든 변호인들과 접촉해 소송 방향을 논의할 수 있지만 구속된 상태에서는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 납부, 담보 제공,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및 재판 출석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기각 이유로 김 전 장관이 받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의 최고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라는 점을 들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청구는 인용했다. 대신 법원은 지난해 초 혈액암 2기 판정을 받은 조 청장에게 주거지‧병원으로 거주 장소를 제한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혐의가 중범죄인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면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을 중지해달라고 신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심판절차 정지 조항이 강제 규정은 아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심판 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앞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은 형사 재판과 다르다”고 명확히 선을 그은데 이어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 심리 방침을 밝힌 만큼 탄핵심판 중단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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