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르크메니스탄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논의

입력 2009-07-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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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27일부터 29일까지 제 1차 실무회담 개최

기획재정부는 27일부터 29일까지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자원에너지협력 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실무회담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원유․천연가스 등 자원부국*으로 에너지부문 개발 및 투자확대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중이다. 이 나라는 원유 매장량이 6억~17얼배럴매장돼 있고 천연가스는 전세계 매장량의 5%인 10.5조㎥매장이 추정되는 자원부국이다.

재정부는 투르크메니스탄은 우리기업의 투자진출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으로서 향후 자원개발과 플랜트 건설 등의 분야에 진출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는 고정사업장 판정기준, 과점주주 주식 양도소득 과세권과 이자, 배당, 사용료 등 투자소득 제한세율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재정부는 전망했다.

우리측은 이번 회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자원에너지협력 외교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남미, 독립국가연합(CIS), 아프리카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2006년이후 조세조약 서명국으로는 이란, 나이지리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라트비아, 아제르바이잔이 있으며 키르키즈스탄과는 가서명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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